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에 전용법이 생겼다고요? 2025년 10월 시행된 법

광장 · 2026년 11월 5일

노인일자리 사업을 뒷받침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75호)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다른 법에 끼어서 운영되던 노인일자리 사업이 처음으로 독립된 전용법을 갖게 된 것으로, 노인친화기업 지정이나 창업 지원 같은 제도의 근거가 이 법에 명확히 담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제도가 궁금한 어르신과 자녀 — 노인일자리, 2025년 10월 전용법이 생겼어요. 노인친화기업 지정 등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어요

전용법이 왜 필요했을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2026년 기준) 규모로 커졌지만, 그동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돼 왔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노인 채용기업 지정, 창업 지원 같은 세부 제도가 늘어나면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전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을 제정하는 행정예고 과정을 거쳐 2025년 10월 2일부터 정식 시행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바뀐 것: 노인 채용기업 창업지원 근거(제11조) /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근거(제13조) /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

법에 담긴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안내에는 이 법의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제13조(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가 사업 근거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예산 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노인 채용기업 지원, 노인친화기업 지정 같은 제도가 이제는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 격상된 것입니다. 하위 규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마련돼, 노인 채용기업의 기준(제6조), 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기준(제8조)과 절차(제9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전용법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같은 기존 유형의 자격·활동시간·활동비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분명해진 만큼,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시적인 예산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지원처럼 법에 직접 규정된 제도는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부 운영기준은 '고시'로 따로 정해진다

법률 자체는 큰 틀을 정하고, 중대사고의 정의나 노인친화기업 요건 같은 세부 운영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라는 하위 규정으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고시는 법 제정 과정에서 행정예고를 거쳤는데, 세부 조항이 계속 다듬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최신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이 바뀌어도 신청 방법은 같다

전용법 시행과 상관없이, 노인일자리 신청은 여전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여기·복지로를 통해 하면 됩니다. 법률이 새로 생겼다는 이유로 신청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대로 신청을 진행하면서 노인친화기업처럼 법에 새로 명시된 제도가 있다는 점만 참고하면 됩니다.

자녀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이유

전용법이 생겼다는 소식은 단순한 행정 뉴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인일자리 제도가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 운영될 기반을 갖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녀분이 부모님께 노인일자리를 권유하거나 함께 신청을 알아볼 때, "이게 법으로 뒷받침되는 제도인지, 예산이 끊기면 사라지는 일회성 사업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5년 10월부터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생겼다고 해서 매년 모집 규모나 활동비가 똑같이 유지된다는 보장까지는 아니므로, 해마다 발표되는 모집 공고는 그때그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용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하위 고시의 세부 조항이 앞으로 더 구체화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지사항을 통해 가장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① 2025년 10월 2일부터 노인일자리 전용법이 시행됐습니다. ② 노인 채용기업·노인친화기업 지정 같은 제도가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게 됐습니다. ③ 기존 유형의 신청 방법·자격은 그대로이므로, 신청처에서 평소대로 알아보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21호 —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문(법적 근거 명시) — https://wonjucci.korcham.net/file/dext5uploaddata/2025/1.%202025%EB%85%84%2B%EA%B3%A0%EB%A0%B9%EC%9E%90%EC%B9%9C%ED%99%94%EA%B8%B0%EC%97%85%2B%EA%B3%B5%EA%B3%A0%EB%AC%B8_.pdf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037&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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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노인일자리 여기 — www.seniorro.or.kr
· 인천광역시·서울 금천구청 노인일자리 안내, 공공데이터포털(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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