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안전인력 55% 미배치? 다쳤을 때 상해보험 청구법
2026년 8월 기준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배치 실태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전담인력 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342곳 중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601곳으로 전체의 44.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체의 55.2%에 해당하는 741곳에는 안전전담인력이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2026년 처음 도입된 안전전담인력은 2026년 8월 말 기준 전국에 총 607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수행기관 절반 이상에 안전인력이 없다 보니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스스로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고위험 사고 기관 미배치와 인력 배치의 불균형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기관별 사업량과 사업단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전담인력을 우선 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종식 의원실이 수행기관별 사고 발생 자료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2025년에 안전사고가 10곳 이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전담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수행기관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5년 안전사고가 24곳에서 발생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이 3,444명에 달하는 진도군청의 경우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5년 사고가 18곳 발생하고 참여자가 3,194명인 경남 창원시청 역시 전담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참여 인원이 많은 고위험 기관에 전담인력이 부재한 반면, 2025년에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수행기관 170여 곳에는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되는 등 초기 인력 배치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안전인력 1명이 1,738명 담당… 배치 효과 미미한 원인
2026년 8월 기준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된 기관이라 할지라도 1명의 인력이 관리해야 하는 참여 어르신 수가 과도하게 많아 현장 점검과 관리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 사업단 등에 참여한 어르신은 총 1,054,687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안전전담인력은 607명에 불과하여 안전인력 1명이 평균 1,738명의 참여 어르신을 담당하고 점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안전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을 살펴보면 격차가 더욱 심각합니다. 제주의 경우 안전전담인력 1명이 무려 6,116명의 참여 어르신을 전담하고 있으며, 세종은 4,347명, 인천은 4,230명을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넓은 사업 현장을 극소수의 인원이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 보니 안전인력 배치에 따른 사고율 감소 효과도 아직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8월 기준 노인일자리 참여자 1,000명당 사고율을 분석해 보면 안전인력이 배치된 기관은 1.67건, 미배치 기관은 1.63건으로 두 기관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2026년 8월까지 일자리 참여 중 사망한 어르신 7명 가운데 5명이 안전전담인력이 배치된 기관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인력 배치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 33.4%… 공식 통계 누락과 상해보험 청구법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 통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점은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가 공식 안전사고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6월까지 집계된 상해보험 청구 건수 총 2,196건을 분석한 결과,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가 734건으로 전체 상해보험 청구의 33.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관련 사고 3건 중 1건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출퇴근길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식 안전사고 통계에는 출퇴근 사고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어르신들이 가입된 노인일자리 상해보험에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상해 사고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자리 활동 장소는 물론 집에서 출발해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알려 상해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가 속한 일자리 수행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시거나 가까운 위치를 찾으려면 신청처 찾기를 이용해 사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안전인력 증원 협의 및 추진 계획 (예정·발표 전)
현재의 안전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7년까지 안전전담인력 728명을 증원하여 전국 1,341개 수행기관마다 최소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총 1,341명으로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증원 예산 확보 및 배치 기준 확정 여부는 예정·발표 전 상태입니다.
국회 허종식 의원은 안전인력 1명이 1,700여 명을 담당하는 현 구조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2027년 증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일방적인 1명씩 배치가 아닌 과거 사고 발생 이력과 실제 참여자 규모를 종합 반영하여 배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가 챙겨야 할 행동 수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가족분들은 현장의 안전인력 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안전 수칙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작업 전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야외 작업 시에는 밝은 옷과 안전조끼를 착용합니다.
- 출퇴근길 보행 주의: 이동 시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경사로나 계단 이용 시 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알림: 출퇴근길이나 활동 중 다쳤을 때는 경미한 상해라도 즉시 수행기관에 알려 상해보험 청구를 안내받으세요.
- 궁금한 사항 사전 확인: 보험 청구 절차나 참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 노인일자리 절반은 안전인력 없어…배치 효과도 미미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6_0003841584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di.or.kr



